3월 31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임직원 친절교육(총 2차수)이 1층 대강당에서 실시되었습니다.
5가지 핵심감정의 의미, 친절의 정의, 정겨운 사람들의 특징, 대인관계의 중요성, People skill등 각 접점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친절의 의미를 공감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가져본 시간이였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친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법원의 건강한 인재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free will에 의한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여러분들의 실천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중에서도 교육내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고 경청해주신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님과 송진현 서울행정법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법조인들과 법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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